법률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소송한 경우
제가 알던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통신사 조회를 했고 명의자인 모친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송달을 받았기때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고 ' ○○○아 니네 엄마 고소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명의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
원고는 계속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명의자에게 청구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고측은 실제 사건 당사자가 자녀○○○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정도로 준비서면을 낸 상태인데 원고가 보낸 문자와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추가로 보내야될지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