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3년 동안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현재는 다른 연금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가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금 대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면 10년 미만 가입자이거나, 국적상실·이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13년간 불입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세 도달시점에 수급요건 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