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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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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3년 동안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현재는 다른 연금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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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가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금 대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면 10년 미만 가입자이거나, 국적상실·이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13년간 불입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세 도달시점에 수급요건 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