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월 말일이 아닐 때 실업급여 신청

2월 9일 입사해 5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해,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1. 찾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 전월 근무일수가 많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늦게 가능하다고 하여(?) 이게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일 7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는 언제일까요?

2. 신청 가능 기간에 가장 빨리 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대략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급여 지급일은 매달 10일이었습니다. 5월 8일 퇴사를 했을 때,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급여가 3월, 4월, 5월 급여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입사 후 한달 간격의 근속일수 급여(매달 9일 ~ 다음 달 8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용직으로 보이므로, "전월 근무일수가~"하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다음날에 고용24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 받고, 고용센터 방문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일 포함 15일째 실업인정(다시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그때 8일분을 줍니다. 7일은 대기기간에로 안 줍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근로자가 상하한액에 걸리므로, 월급 340만원 미만이면 전부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과 무관합니다. 340만원 이상이라면 3.9~5.8.까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가능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2.실업인전 이후 대기기간 7일을 거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니, 회사에 해당 신고를 이직 후에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약 4주 소요됩니다.

    3. 2.9.부터 5.8.까지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