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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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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

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2차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에서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늦게 신청한 만큼 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영향이 생기니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최저와 최고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이든 더 짧아도 최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급신청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저 또는 최고 기준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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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조금 늦게 신청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어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각 소정근로시간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하한액인 64,192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절반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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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이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6개월 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이 되려면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 7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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