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
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2차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에서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늦게 신청한 만큼 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영향이 생기니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최저와 최고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이든 더 짧아도 최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급신청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저 또는 최고 기준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조금 늦게 신청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어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각 소정근로시간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하한액인 64,192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절반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이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6개월 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이 되려면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 7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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