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연장 후 중도퇴실해도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집 계약해서 살다가 12월에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 월세 100)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고 수용가능한 범위라 올린 상태로 연장하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녹음본 있음, 월세 115로 합의)

그러나 기존 계약종료인 2월 23일 이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117이라고 정정요청을 했고 제가 받아들이지못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다시 전화오셔서 120이맞고, 본인이 착각해서 잘못말했다며 120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건으로 논쟁이 길어져 제거 제시한게 7월 중도퇴실이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어 7월에 중도퇴실할수있으면 하되 사전에 2달전에 미리 말하는걸로 이야기 되었습니다ㅡ (문자내용 있음)

현재 저는 5월2일자로 퇴거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신듯 하나 아직 집이 팔리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출때문에 다른집 알아보고 계약이 된상태라 7/6에 이사예정이고 퇴거예정일정은 7/23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않고있는데 중도퇴실 시에 보증금을 세입자가 없어도 받을수있을지 꼭 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전입신고는 처음 입주한날부터 되어있는데 이번에 1년 연장의 개념이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점입니다..

중도퇴실비 등 특약사항 별도 기재된건 없었지만

합의할 당시 세입자구해져야 나갈수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어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일방적으로 질문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7. 23. 퇴거 시 보증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집주인과의 7월 중도퇴실 합의가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는지인데,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1년 연장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처럼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하고 3개월 뒤 종료시키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다만 문자상 7. 23. 퇴거를 전제로 2개월 전 미리 연락하라고 했고, 5. 2. 퇴거 의사를 통보한 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방을 내놓겠다고 답한 사정은 중도해지 합의가 있었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어야 방을 뺀다고 말한 부분은 새 임차인 확보를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는 반대 주장에 쓰일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일이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