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다부진두루미254
다부진두루미254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으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건가요?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거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것이라면 피의자조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참고인권리안내서까지 받은 것이라면 참고인 조사가 맞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다면 참고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참고인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추후 피의자로 수사 전환이 되지 않는 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