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촬영 금지라고 알렸음에도 몰래 촬영을 하여 유포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구경하는 집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테리어 업자 분이 시공한 상태를 공개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가는데 사진을 찍으시고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이나 블로그에 공유하며 평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더라구요.
인테리어를 보고 가시는 것은 상관 없는데 내부의 인테리어 사진이 찍히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꺼려져 사진 촬영 금지 안내 팻말(?) 공지(?) 등을 집 내부에 여러장 부착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단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자 분과 사진 촬영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입니다.
집 구조가 현관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어 몰래 찍으시는 경우 완전히 예방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개인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들이 포함 되지 않아도
벽이나 바닥, 집 구조 나 시공 형태 등을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