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런문의입니다. 상속인중에 동의을안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은 6개원안으로 처리해야된다고하는데요 집 땅 이 있는데 상속인중 5사람중 한사람이 동의은 안하면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상속인 한사람이 대표 상속지분만큼 취득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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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전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신청을 통해 상속분할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상속세와 취득세 변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