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아는 동생이 귀농귀촌 하여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부가가치세 때문에...힘들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뺀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고 일러주었는데요...

그런데 식당의 대부분은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형편은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농사지은 농산물을 식당으로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1. 이럴 경우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가진 간이영수증이나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결혼도 하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간이과세자도 아니고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공제받으려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도 면세재화를 팔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