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2022. 04. 11. 18:50

방금 여친이랑 카톡으로 싸우고 헤어졌는데 서로 인신공격하다가 제가 덕분에 아다 잘 땠다, 마지막으로 먹고 버릴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 없어서 안했다 이정도 발언을 제가 했거든요?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라고 볼 만한 공연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2022. 04.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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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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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아다 잘 땠다, 마지막으로 먹고 버릴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 없어서 안했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시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4.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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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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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4. 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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