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 제22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서, 도주 과정 중 발생한 물적 손해라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고, 발생한 손해가 피하려던 위험에 비해 낮다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서 긴급피난 성립 여부는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강도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손해임을 들어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