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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보랏빛뱀눈새152

만약 차량 강도를 만나 도망 가는 상황에서 강도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다면 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미국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운전 중 교각 아래 지하도로에서

흉기를 지닌 강도 무리를 만나자

길을 막고 있는 강도들의 차량 일부를

들이 받아 부수고 탈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 제22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서, 도주 과정 중 발생한 물적 손해라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고, 발생한 손해가 피하려던 위험에 비해 낮다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서 긴급피난 성립 여부는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강도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손해임을 들어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실제로 흉기를 지닌 강도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밖에 탈출할 수 밖에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