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이것도 신고 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문제: 당근으로 신발을 문고리거래로 구매했음
-1.신발이 마음에 들어 다른 신발이 있냐고 물어봤고 있다고 하여 추가로 돈 20만원 넘게 입금 했음
-2.계속 언제 보내주겠다 이야기 해놓고 약속 지킨적 없음.연락이 너무 안돼서 전화 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한 번도 준 적 없음.(1.본가에 신발이 있다. 2.가족의 장례식으로 못 보냈다. 3.일이 너무 바빴다 등)
이런 상황으로 거의 3~4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또 보내준다고 했는데 또 연락이 2주동안 안됨.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장해주신걸로 그 사람한테 보내고 신고 하겠다고 말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번문제: 당근으로 신발을 구매함.
-1. 1년정도 뒤에 다시 자신에게 팔면 안되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사람은 밖에 있어서 그 사람 집 문앞에 두고 물건 확인하고 돈 달라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기 시작함. 그러다가 얼마 후 그 사람이 본인이 리폼하는 일을 하는데 매장에서 손님의 물건은 강아지가 물어 뜯어서 제꺼를 산건데 손님이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면 안되냐고 함.분명 본인이 절대 반품 안 한다고 함. 이해가 너무 안 가서 못 해주겠다 입금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함 자꾸 주겠다는 시간이 길어져서 톡을 보냈는데 자기 돈 흐름이 막혔다나 그래서 5월 말까지 돈을 추가로 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2주동안 연락이 안됨.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장해주신걸로 그 사람한테 보내고 신고 하겠다고 말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문제1,문제2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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