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코드 회사내 연말정산 및 종소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을 3.3 보험설계사 코드로 급여를 진행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7,500만원 이하 소득자 연말정산을 진행 해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기타소득에 제가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연금만 포함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아래에 추가 증빙서류는
5월 종소세 신고때
별도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1. 건강보험 납부 세액공제
2.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3. 월세 세액공제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5. 기타 경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5월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위 같은 경우 추가 증빙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할 경우, 5월에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4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지역가입자 건보료 등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
판매수다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또는 보험대리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곡인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하투자증권저축), 자녀세액공제, 연금겤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외의 소득공제, 새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