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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 합격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전 직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미상실로 인한 겸직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에 최종 합격하여 2025년 4월 1일 자로 첫 출근을 하였고, 해당 날짜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겸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알바 근무

• 입사 전부터 근무하던 맥도날드에서 4월 5일(토요일)에 단 한 차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인사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한 결과, “3월 31일 이전에 고용·산재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겸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바로 퇴직서를 작성하여 현재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

2. 퇴사 및 보험 처리 상황

• 맥도날드 퇴사일은 2025년 4월 10일입니다.

• 맥도날드 본사 측은 “4월 5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 한해서는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 처리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처리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빙자료로 현재 근무했던 매장에서 4월 10일 자로 퇴직했다는 퇴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정리>

1. 4월 5일에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이중근로로 인한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를 3월 31일 이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경우,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이중근로”에 대한 사유로 상실일을 소명하면 3월 31일자로 소급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겸직 문제는 고용보험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은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처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산재보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약, 3월 31일 이전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경과실로 판단되어 ‘견책’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합격만 아니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정도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 인사팀에서는 인턴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누구의 신고가 아닌 자진 신고로 문제를 알렸고, 겸직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임을 소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다면 소명을 할 수 있겠지만,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소명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인턴 근무 전 제출한 4대보험 가입내역서(3월 27일 기준)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관 측도 가입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체험용 인턴이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해결 방안이 있으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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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가 4월 5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3월 31일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 시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가입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2.겸직은 4대보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재직 중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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