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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부드러운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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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에서 수익자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 사원이고 출근길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을 했고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단체보험이 있다고 하여 청구했습니다.

-> 기업재해보장보험

회사측에서 보험료를 내고있어서

수익자를 회사로 해놔서 청구한 건에 대해

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제가 받을 금액을 회의 후

책정해주겠다고 하네요.

(단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닌

임원들끼리 회의 후, 일부를 지급한다는 말)

  1. 이렇게 진행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2. 제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3.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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