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단체보험에서 수익자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 사원이고 출근길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을 했고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단체보험이 있다고 하여 청구했습니다.
-> 기업재해보장보험
회사측에서 보험료를 내고있어서
수익자를 회사로 해놔서 청구한 건에 대해
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제가 받을 금액을 회의 후
책정해주겠다고 하네요.
(단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닌
임원들끼리 회의 후, 일부를 지급한다는 말)
이렇게 진행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제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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