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종사자입니다.
제가 주말에 스키장에서 사고가나서 며칠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단체보험 든게 있다고 서류를 달라해서 줬는데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수령에대해서 여쭤보니
사내복지기금에 입금을해서 추후에 직원들 경조사때 사용하실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친사람은저고, 그리고 업무중에 다친게 아닌데 왜 제 보험금이 왜 회사 기금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 회의때 그렇게해서 결정을했다는데 저는 처음듣는내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이전에 체결된 단체상해보험이라면 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상해보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체상해보험과 별개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수익자 지정 및 서면 동의 여부 (가장 중요)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르면, 단체보험에서 회사가 수익자가 되려면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피보험자(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입사 시 혹은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는 내용에 서면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면,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735조의 3 법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수익자 지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간주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업무 외 사고와 보험금의 성격
질문자님은 주말에 개인적인 사고(스키장)를 당하셨습니다. 이는 산재(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만약 입금된 보험금이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병원비(실손)라면, 이는 질문자님의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정액보상금
입원 일당 등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므로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사내복지기금 입금의 적절성
회사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보험금 수령 권리는 회의나 다수결로 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 전체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사고 보상금을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재난구호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언
보험 증권 및 규약 확인
회사에 해당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수익자 지정에 동의한 서류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실손의료비 강조
내가 직접 낸 병원비를 보상받는 실손보험금까지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임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구두 협의가 안 될 경우,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금융감독원/노동청 신고
회사가 보험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거나 강요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체상해보험을 들 때 보험금 수령인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붉어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가입하셨던 보험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