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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딸아이아빠
제가 협이이혼을하던 안하던이번달말에 별거를하는데 이혼이아닌별거상태에서도 제가 가족을부양하는데 전처럼월급을다줘야하나요?아니면 최소한에 양육.생활비만주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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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이혼을 예정한 경우라면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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