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짜증이나 화를 내는 부분은 재판부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보이고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경우 제지대상이 되거나 그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욕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