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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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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법정에 증인이 짜증과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서 갔는데 귀찮게 시간내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질문에 진술하면서도 짜증과 화를 내며 재판분위기를 망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짜증을 낸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주기 때문에 통상 증언 중 태도를 바로 잡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제지를 당하거나 법정을 모독한 행위로 보아 감치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짜증이나 화를 내는 부분은 재판부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보이고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경우 제지대상이 되거나 그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욕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