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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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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 월이 사내출고일 기준인가요 ? 아니면 거래처 도착일 기준인가요?

세금계산서의 발생 월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회사이구요.

제품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사내에서 출고된 날은 예를들어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매출처에 도착은 11월 01일에 되어서 거래명세서는 11월 01일자로 작성이 되었다고 할 때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10월달에 되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11월에 되어야하는건가요?

더불어 출고증은 10월이고 거래명세서는 11월일 때에 11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더라도 무방한가요?

출고일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출고일도 반드시 11월로 되어야하는건가요?

법조항이 있다면 법조항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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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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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동된 때 인식하는 것이므로 출고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한 연도라면 11월에 발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를 참고할 것을 권장힙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의미하며, 제조업에서는 보통 사내 출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인도일)

    따라서 제품이 10월 31일에 사내에서 출고되었다면, 공급 시기는 10월로 보고 세금계산서도 10월에 발행해야 적법합니다.

    거래명세서 작성일이 1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11월로 발행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고일과 거래명세서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법적으로는 출고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만, 거래처와 계약에서 도착일을 공급 시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월로 발행이 가능하나, 이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으며, 거래 명세서의 작성일과 무관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