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출근을 주 4일만 하기로 했는데 이에대한 월급 계산 법
제목 대로 주 4일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계산법이 세무서에서 말하길
월급기준 31일로 나눠서 출근 하는 날짜 대로 월급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31만원 일때 20일만 출근 하면 20만원 주는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토일은 쉬니까 주 5일 평일 다 출근해도 기존 월급을 받지 못하자나요?
이렇게 계산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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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출근일과 그에 따른 임금을 비교하여 전체 출근일에 미달하는 출근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산방식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누락된 계산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4일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매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 32시간+주후 6.4시간 38.4시간 *4.345 167시간이 나오며
167시간* 10,030원 대략 1,675,010원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연장근로, 조퇴, 결근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금에서 추가 및 공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