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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1달러를 1400원에 샀다가 1500원에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익금은 양도소득세 22%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법인세 10%로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 명의 달러 환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납부대상입니다.
달러 자체를 사고판 이익이든, 외화예금에서 환율 상승으로 생긴 이익이든,
법인 입장에서는 별도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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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환율매매차익은 법인소득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