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블박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제 차는 폐차)
상황설명:
1.앞에 3대의 차량이 이미 추돌사고
2.바로 앞 쉐보레 차량은 앞에 3대가 붙어있는 시야가 충분
3.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4.차선 변경 후 1초도 안되서 급정거함.(10m도 안감)
5.블박차는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했지만, 쉐보레가 갑자기 껴들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급브레이크 후 사고
질문사항
1.제 차는 엔진까지 밀려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리비는 1000만원 이상임.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앞차들의 시야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 (10m도 안가서 급정거) 사고 유발하는 보험 사기단이 아닐까요?
3.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건 4번 급정거한 이유가 어떤이유인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과실은 70-80%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추돌사고라고 뒷차가 과실이 많다고 주장할수있지만 가해자 피해자 판단은 받고 받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고전체의 앞뒤전후상황을 봅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