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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자유로운그늘나비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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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블박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제 차는 폐차)

상황설명:

1.앞에 3대의 차량이 이미 추돌사고

2.바로 앞 쉐보레 차량은 앞에 3대가 붙어있는 시야가 충분

3.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4.차선 변경 후 1초도 안되서 급정거함.(10m도 안감)

5.블박차는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했지만, 쉐보레가 갑자기 껴들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급브레이크 후 사고


질문사항

1.제 차는 엔진까지 밀려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리비는 1000만원 이상임.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앞차들의 시야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 (10m도 안가서 급정거) 사고 유발하는 보험 사기단이 아닐까요?

3.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건 4번 급정거한 이유가 어떤이유인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과실은 70-80%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추돌사고라고 뒷차가 과실이 많다고 주장할수있지만 가해자 피해자 판단은 받고 받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고전체의 앞뒤전후상황을 봅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