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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염소18
사려깊은염소1820.12.18

아버지 사망후 사전증여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13년전 재혼 하셨고 최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 규모를 어떻게 해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새어머니께 집 명의를 돌려주셨는데 10년 내입니다.

이것도 상속분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모든 사전증여분과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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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점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온라인 홈택스)이에 기하여 사전 증여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과거 재산과 증여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지센터에 가시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