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사전증여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13년전 재혼 하셨고 최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 규모를 어떻게 해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새어머니께 집 명의를 돌려주셨는데 10년 내입니다.
이것도 상속분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모든 사전증여분과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점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온라인 홈택스)이에 기하여 사전 증여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과거 재산과 증여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지센터에 가시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