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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명쾌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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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전 보험실비 청구와 계좌인출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사망신고를 안하고 보험회사에 실비청구를 해서 어머님 계좌으로 돈 들어온돈이 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족 대표로 제 계좌로 옮겨서 가족들 분배해서 나누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해서요..... 상속세가 나온다면 천만원 밑으로는 10%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내면 되는돈인데 다른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아님 또 다른 벌금이 있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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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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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른 법률에도 저촉되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어머니 재산이 사망당시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도 없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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