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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91
매끈한고릴라91

보험압류후 채권자가 고소하여 벌금300만원?

저희 어머니가 개인에게1천만원 빌렸는데

갑지못하여 벌금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채권자가 현대해상 실비 보험에 압류를 걸어놔서

뇌전증 진단비 2400만원중1200만원만 받은상태에요

벌금을 내면 보험압류가 풀리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고

한달에 40만원정도 수급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벌금300만원을 분납으로 낼수도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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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과 압류는 별개여서 벌금을 납부한다고 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아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며 검찰청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것때문에 벌금이 나올 이유가 무엇인지요? 벌금이 라면 채권자가 압류한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금액이 300만원 이라는 것이라면 이를 변제하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벌금을 미납하여 검찰청에서 압류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을 납부후 압류 해제 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과 채권압류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낸다고 하여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검찰청에 분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분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