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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오케바리다
오케바리다

은행과 대부업 채무로 법원에서 재산명시 통보?

신용불량 상태이고 법원에서 재산명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190만원을 다른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할때 이부분도 기재를 해야하나요? 기재시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또 암보험 월 23.670원 총54회

1.278.180원 해약환급금 308.424원 또 다른보험 월30.990원총51회 1.580.490원

해약환급금335.745원

이있습니다 이부분도 기재를 해야

할까요? 보험도 압류가 될수있나요? 전문가 분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금 채권도 기재를 하여야 하며 재산명시에 빠짐없이 하여야 감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185만원 수준을 제외한 부분은 언제든지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