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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케바리다

오케바리다

24.08.02

은행과 대부업 채무로 인해 법원에서 재산명시 통보

재산명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고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 1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할때 이점을 기재해야 하나요? 또 월급이 압류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암보험월23.679원

총54회 1.278.180원 해약환급금

308.424원 또다른보험 월30.990원 총51회 1.580.490원

해약환급금 335.745원에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재산명시 를 해야하나요? 보험도 압류가 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8.02

    재산 명시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하며, 만약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 1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이는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를 할 때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되며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