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라 없다고 부존재 통보
공개하기 싫으니 안하는것 맞나요
2007년까지 15년이었고 2008년부터 25년으로 바뀌었는대 예전규정 찾아내서 없다고통보하는건 고의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폐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