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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경찰서에 압수부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13년동안 한건도 압수부란걸 생산한적 없다고 부존재 통보하였는데
압수부는 경찰서에서 기록할 의무가 있고 보존기간도 25년이상 정해져 있는데
부존재라고 할수 있나요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보니 해당경찰서만 해도 5대범죄만 매년 수천건씩 검거현황에 기록되고 있는데도
압수부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압수물도 없이 범죄를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범죄통계를 법원에 제시하면 압수부가 있다고 증명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부존재 통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존재 통보에 대한 경찰의 합리적 해명이 없다면 법원에서 공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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