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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치타123
파란치타12321.06.17

청약 자금조달계획서에 프리랜서 자금의 출처 소명방법?

3억1천정도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자금의 출처에 예금으로 1억 조금 안되게 주식으로 4천정도 있는데 그대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34세 미혼이고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해서 벌고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학생 개인과외로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증명이 안되서(개인과외신고는 되어있고 개인사업자는 안냄)

4년간 프리랜서로 번 것에 비해 예금금액이 많으면

자금의출처를 소명해야하나요?

유튜브로 알아보니 몇억씩 적으면 증여를 의심 할수 있어서

소명해야 할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3억짜리 싼 아파트라 별 상관 없을까요???

나머지 잔금대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사업자를 내고 수입을 기록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과거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취득할 때에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몇 억씩 적을 필요도 없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증여세 부담한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현재 금융자산이 1억 4천만원 있으신데, 자금출처는 그 1억 4천만원을 쓰는게 아니라 1억 4천만원을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소명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공개적인 질문이라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질문자님의 소득이 지금까지 얼마나 발생하였고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 등 말씀하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질문해주셔야 답변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해 보유한 재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해당 자금 또는 재산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나 그 정확한 기준은 세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