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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15
명예훼손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 내 조직에서 쫓겨나 욕을 먹던 조직원 을의 위치 제보가 명훼 및 모욕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답변에 2가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먼저 용이하게 한게 어느정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으로 갑의 제보는 을의 캐릭터를 죽이는 것에(일종의 배반행위에 대한 복수로 보시면 됩니다.)영향을 주었을지언정 타 조직원들이 을을 욕하는데는 기여한게 없다면 방조가 안되는건가요? 예컨데 갑이 제보를 하든 안하든 조직원들은 무관하게 을을 욕하고 있었고 을 위치 또한 맵이 좁아 금방 발각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게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방조에서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문제되는 범행은 타 조직원들이 을에 대한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 모욕을 한 것인바, 갑의 행위가 이러한 욕설을 도운 것이 아니라면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