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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지금른 법이 개정되었지만 예전에는
면허가 없는 일반 의무병들도 마취를하고 바늘을 꼽았다는데 이때 의료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병과 그에게 지시를 내린 군의관이 책임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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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직접 위 조치를 취한 의무병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지시를 내린 군의관 역시 의료사고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