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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키위255
놀라운키위25523.03.31
휴무와 유급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있고, 한달에 6일 휴무입니다.

그 달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일 수 만큼 +해서 휴무가 나옵니다.

(예:3월은 1일이 공휴일이라 휴무가 7일 나옴)

제가 작년 11월에 입사 1년을 채우고 12월 연말쯤 코로나에 감염되어 6일을 쉬었습니다.

그 6일 안에 원래 잡혀있던 휴무도 1일(12월 휴무는 6일이였습니다.)이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만근하지 못했기때문에 6일 모두 유급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 휴무 1일 + 유급연차5일이 맞는건지, 만근을 못했기 때문에 유급연차 6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본래 휴무일로 정해져있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처리하는게 맞기 때문에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