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에 종사하고있고, 한달에 6일 휴무입니다.
그 달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일 수 만큼 +해서 휴무가 나옵니다.
(예:3월은 1일이 공휴일이라 휴무가 7일 나옴)
제가 작년 11월에 입사 1년을 채우고 12월 연말쯤 코로나에 감염되어 6일을 쉬었습니다.
그 6일 안에 원래 잡혀있던 휴무도 1일(12월 휴무는 6일이였습니다.)이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만근하지 못했기때문에 6일 모두 유급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 휴무 1일 + 유급연차5일이 맞는건지, 만근을 못했기 때문에 유급연차 6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본래 휴무일로 정해져있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처리하는게 맞기 때문에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