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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

1년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 중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참고로 퇴직급여DC형으로 매월 납입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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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한 연금은 사용자기 다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으므로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