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과 제화를 개인 간에 판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오토프로그램이나 작업장을 이용해 대량으로 채굴, 생성한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얻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게임사의 이용약관에서 계정 매매나 재화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는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같은 공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에스크로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