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증에 해당특약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의 개인 차용이지만
1. 00회사 퇴사시 전액 변제라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래 차용증이 유효한 차용증인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 채권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는데 공증을 하면 10년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변제기가 00회사 퇴사시, 이자율 무이자가 효력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므로 퇴사시부터 10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제기를 퇴사시로 하고 무이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내용은 퇴사를 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조항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공증을 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그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
3.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