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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스라소니21

호탕한스라소니21

20.12.02

스마트스토어로 사업한지 3개월차에 접어드는사람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구매대행사업을진행한지 3개월차에접어드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장애인등록증을가지고있습니다 장애인사업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이 뭔지궁금합니다 매출이 3개월에 150만원쯤 났는데 어떤혜택을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200만원 소득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3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은 소득세 계산시 소득,세액공제 적용시 일정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적용시 장애인은 1인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중 보험료공제 적용시 장애인 전용보험 연간 100만원 공제 적용가능, 의료비 공제 한도제한 없음, 교육비 공제시 장애인재활교육비 한도제한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해 세법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세제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8&PAGE=8&topTitle=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2.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이외에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