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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가게사칭 및 허위판매 법적조치 문의 드려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저희식당에서 제품을 판매하는것처럼 속여서 인터넷에서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2대에 걸쳐 30년넘게 한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

는 곳입니다)

설마하고 게시판에 문의하니 **시**동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하는게 맞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쿠*에 허위판매로 신고하니 확인볼가라는 답변을 받

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며 여러차례 신고했더니

그사이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종료하고 쿠*에서는 해당제품

은 '처리 결과 : 판매 중지 등 별도의 처리가 어렵습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네요.


혹시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다른 여러사이트에서 여전

히 판매를 하고 있네요.

후기를 보니 꽤 오래전부터 판매를 했던거 같은데 어디에 어

떨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정말 나쁜ㅜㅜ

정말 뻔뻔하고 나쁜놈이라 처벌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판매 중지 가처분 등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