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사칭 및 허위판매 법적조치 문의 드려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저희식당에서 제품을 판매하는것처럼 속여서 인터넷에서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저희 가게는 2대에 걸쳐 30년넘게 한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
는 곳입니다)
설마하고 게시판에 문의하니 **시**동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하는게 맞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쿠*에 허위판매로 신고하니 확인볼가라는 답변을 받
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며 여러차례 신고했더니
그사이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종료하고 쿠*에서는 해당제품
은 '처리 결과 : 판매 중지 등 별도의 처리가 어렵습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네요.
혹시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다른 여러사이트에서 여전
히 판매를 하고 있네요.
후기를 보니 꽤 오래전부터 판매를 했던거 같은데 어디에 어
떨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정말 나쁜ㅜㅜ
정말 뻔뻔하고 나쁜놈이라 처벌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판매 중지 가처분 등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