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잘된다는 말에 가게를 넘겨받으려 실사까지 하셨는데, 거절하자 상대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황이시군요.
상대의 허위 매출 고지는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속여 거래를 유도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비밀번호를 받아 승낙 하에 들어가신 것이라, 관리자 뜻에 반한 침입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사를 허락한 문자·통화기록과 '잘된다'던 대화, 포스기 화면 자료를 확보해 사기미수로 맞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