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게 넘기기 위해 거짓을 말하면?

아는사이에 우리에게 배달전문가게를 장사 잘된다고 속이고 실상은 아닌대 넘기려고 하였고 가게 비밀번호 알려주고 우리가 가게 들어가서 실사할때 가게 엄청 잘된다는듯 포스기 확인하였으나 거짓이라 안한다고 하자 무단 침입 으로 고소를 하였네요 가게 속이며 넘기려 한건 사기아닌가요? 맞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떡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잘된다는 말에 가게를 넘겨받으려 실사까지 하셨는데, 거절하자 상대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황이시군요.

    상대의 허위 매출 고지는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속여 거래를 유도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비밀번호를 받아 승낙 하에 들어가신 것이라, 관리자 뜻에 반한 침입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사를 허락한 문자·통화기록과 '잘된다'던 대화, 포스기 화면 자료를 확보해 사기미수로 맞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방이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한 이유와 내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가게 양수 과정에서 매출 등을 기망당한 경우, 이는 사기죄 구성 요건을 검토할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매도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조작하여 속이려 한 점은 민사상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무단침입 고소 건은 별개의 형사 사안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포스기 증거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매도인의 동의하에 출입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사기 미수 등으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