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시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단순히 종업원에게 환불이 안되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것에 불과하다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