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매우평범한누룽지
매우평범한누룽지

매장에서 넘어질 '뻔' 한 손님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

무인점포를 운영중입니다

며칠 전 손님께서 휴대폰을 보면서 매장에 들어오시다가 키오스크 옆 보조테이블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셨는데 가게에서 피해를 입을 뻔 했으니 책임을 지라며 따지고계시는 상황이에요.

합의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손님의 탓도 있고 그저 발이 걸린 것일 뿐 넘어지지 않았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이게 정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피해가 없고 더욱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일 뿐이므로 전혀 보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제 판단으로는 이 경우 피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손님의 부주의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손님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린 것에 그쳤을 뿐 실제 넘어지지는 않았기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단순히 위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매장 내 안전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조 테이블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만약 손님이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하되 과실 책임은 손님에게 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약속하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