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넘어질 '뻔' 한 손님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
무인점포를 운영중입니다
며칠 전 손님께서 휴대폰을 보면서 매장에 들어오시다가 키오스크 옆 보조테이블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셨는데 가게에서 피해를 입을 뻔 했으니 책임을 지라며 따지고계시는 상황이에요.
합의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손님의 탓도 있고 그저 발이 걸린 것일 뿐 넘어지지 않았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이게 정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피해가 없고 더욱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일 뿐이므로 전혀 보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경우 피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손님의 부주의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손님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린 것에 그쳤을 뿐 실제 넘어지지는 않았기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단순히 위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매장 내 안전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조 테이블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만약 손님이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하되 과실 책임은 손님에게 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약속하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