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매장내 기물 파손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손님이 실수로 매장에 기물을 파손했는데 파손된 물건이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물건 상태에 대한 원상복귀만 요구했는데 매장 탓도 있다면서 분담을 요구하는데요..
손님측에서 손해배상을 재차 거부하거나 변제 의사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국 민사로 해결해야된다는 건 알고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고 싶어서
경찰에 도움이라도 받아서 빠른 해결 받고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경찰이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라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과실로 손괴가 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손님이 실수로 매장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고, 신고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실수로 부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서 형사고소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