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관련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1. 해상 선적 건 입니다.
신용장에는 아래와 같이,
"PORT of Loading : South Korea" 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선적서류에 출항지 부산항을 'Pusan, South Korea' 또는 'Busan, South Korea',
각기 표기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2. 아래 Period for Presentation in Days : 015/Days after shipment date
라는 말은 선적 후 15일 이내가 아닌 이후에 네고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3. 모로코에서 L/C 오픈하였습니다.
Advising bank는 IBK 기업은행이고요.
수출자가 선적 진행 후 국내 IBK 은행에 discrepancy 없이 네고 진행 되더라도,
향후 모로코 은행에서 discrepancy 를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신용장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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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보통은 문제없습니다
2. 15일 이내 제시로 해석됩니다.
3. 매입은행에서 이미 서류를 확인하고 매입하였다면 은행 내부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보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신용장은 은행 전문영역이기에 네고 담당자분이랑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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