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출신고 후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마치면 3일뒤 잔금을 치뤄주는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급히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타지역으로 이사온 상태이고
1. 전세계약은 1년 4개월 뒤 만료입니다.
2. 세입자분이 전입신고 후에 잔금을 치르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요 (전세사기 두려움에)
3. 이때 제가 전입이전을 하면 위험해질 요소가 있을까요?
4. 잔금은 다음 세입자 분이 전입 신고 한 후 3일 뒤 에 주신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면 특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 안전장치 요소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을 치르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법적으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얻게 됩니다.
2 전입신고 시기: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 또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전출신고 후 대출: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 집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특약 계약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기, 전입신고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 전출을 하시면 않됩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전입을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 입주후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것은 본인은 전세사기가 두려우면서 나가시는 분은 또 뭔가요
사람맘은 똑같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것은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돈도 안주는데 입주를 시켜주나요
이부분은 질문자님 맘입니다
질문자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볼때는 동시에 하는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순서상 보증금 반환전에 전출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특별법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되게 되고, 약속대로 3일 후 반환이 되면 상관없겠지만, 혹 지연되거나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라도 이미 합의해지가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주택점유역시 인도를 거부하시는게 가장 안전할듯 보입니다. 또한 다음세입자 역시 잔금을 치룬후 점유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는 본인 편의상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꼭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