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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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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처리 되나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사분께서 실비처리된다고 계속 유도를 해서 일단 수액을 맞았는데 맞고나니깐 제가아는 보험 팀장님께서 의무사항 이 아니면 실비처리가 안될수도있다고 하는데...29만원 주고 수액맞았는데 조금이라도 못받으면 억울할꺼같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이 29만원이라고요? 어떤 수액이 이렇게 비쌀까요? 독감 치료 약처방 주사치료등은 미리 비싸지 않아요.

    피로회복등 영양주사라고 한다면 보상 어렵습니다.

    허나 해당 수액의 효능이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면 지급검토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실비 처리 된다”고 유도해서 수액을 맞은 경우라도, 실제로 실손보험이 보상해 주는지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 수액 처치라면 일부는 보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비가 보상되는 경우

    1. 진료 후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수액일 것

    탈수, 감염, 고열, 구토, 어지럼증, 근육통 등 진단명 + 처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진료기록부에 수액 필요성이 남아 있어야 함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 등 기록만 있어도 보통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진단 후 맞은 수액이라도 의학제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권유하긴 했지만 의무적 치료가 아니라 대증치료/영양수액으로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에 탈수, 고열, 전신쇠약 등 수액이 필요한 의학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일부라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니 진료기록지와 수액 처방전을 제출해 심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3종 특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실비가 아닌 그 이전 실비보험이라면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받을수도 있어요.

  • 비급여 치료비(수액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이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수액을 앚았지만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제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 허가약물로 반드시 치료가 목적이어야 보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과잉치료의 경우에도 보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관련 수액치료는 보험팀장님이 이야기 한것과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실비 보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된다고 하였으니 소견서를 잘 받아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손보험으로 독감수액치료는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를위해 수액이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