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처리 되나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사분께서 실비처리된다고 계속 유도를 해서 일단 수액을 맞았는데 맞고나니깐 제가아는 보험 팀장님께서 의무사항 이 아니면 실비처리가 안될수도있다고 하는데...29만원 주고 수액맞았는데 조금이라도 못받으면 억울할꺼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이 29만원이라고요? 어떤 수액이 이렇게 비쌀까요? 독감 치료 약처방 주사치료등은 미리 비싸지 않아요.
피로회복등 영양주사라고 한다면 보상 어렵습니다.
허나 해당 수액의 효능이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면 지급검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실비 처리 된다”고 유도해서 수액을 맞은 경우라도, 실제로 실손보험이 보상해 주는지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 수액 처치라면 일부는 보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비가 보상되는 경우
1. 진료 후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수액일 것
탈수, 감염, 고열, 구토, 어지럼증, 근육통 등 진단명 + 처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진료기록부에 수액 필요성이 남아 있어야 함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 등 기록만 있어도 보통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진단 후 맞은 수액이라도 의학제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권유하긴 했지만 의무적 치료가 아니라 대증치료/영양수액으로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에 탈수, 고열, 전신쇠약 등 수액이 필요한 의학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일부라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니 진료기록지와 수액 처방전을 제출해 심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3종 특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실비가 아닌 그 이전 실비보험이라면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받을수도 있어요.
비급여 치료비(수액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이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수액을 앚았지만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제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 허가약물로 반드시 치료가 목적이어야 보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과잉치료의 경우에도 보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관련 수액치료는 보험팀장님이 이야기 한것과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실비 보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된다고 하였으니 소견서를 잘 받아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손보험으로 독감수액치료는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를위해 수액이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