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강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들어서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강화돼서 구직 활동 시에 면접을 가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다음인데요.
면접을 갔다가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입사하지 않게 되어도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한다고 들어서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원래 구인 광고 올릴 때 연봉 협상으로 표기한다든지, 연봉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서 연봉을 면접 때 알려 주는 회사도 많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봉액을 알려주지 않고 면접 이후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열악하여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그러하나
실제 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연봉에 대해서 사측에서제시하는 안이 업계 평균을 한참 하회하는 경우라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고 해당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어야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면접에 실제 참여했으나 채용조건이 맞지 않아 취업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