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더없이발전하는카멜레온
더없이발전하는카멜레온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

교통사고로 갈비뼈2개골절 추간판탈출증 쇄골견봉인대부분파열 발목염좌 고관절타박 경추부염좌 해서 5주진단에 안정기10주 진단받고 통증지속으로 6주진다을 더받았습니다

2주입원퇴원(갈비뼈는 안정밖에는 할수있는게없다고하여) 집에서 두달동안 요양을 통원치료 받았으며 차도가없어 병원장이 자보로받는 치료는 한계가있으니 건보로 충격파도수등으로 치료하자고해서 받고있는중 사고후 2달지나고나서 연락와서는 200을 줄우있다고하고 저는 두달휴업손해800 위자료200 향후치료비200을 말했습니다(뭐다받을수있다고는생각안함) 하지만 너무갭이크니 그다음부터는 또 보름도안연락을 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최대 해봤자 향후치료비100을더해 300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달을 그냥 보내고 아직 대물도 보상전이라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통원치로도아직 진행중이고 작년 11월2일 사고입니다 한달에 못해도 400을 버는데 (바이크배달원입니다) 정말 300이최대일까요 더받으려면 손해사정사나변호사선임해서 오라네요.. 어느정도가 받을수있는금액일까요 300은 너무한듯해서 ㅠ 이번사고전 2개월전에 사고가한번있었는데 그땐 4주진단 추간판탈출만이었는데 350을 받았었는데 ㅠ 제잘못없이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돈도 못받는게 너무억울합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문제가 원만하지 않을때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다시 합의점을 찾으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경찰이나 선생님이 가입한 이륜차보험이 있었을까요? 상대방이 얼마나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그냥 무시해도 되시구요.

    선생님께서 피해자이시라면 치료비 전액(지금 나온치료비 + 앞으로 나올 치료비)을 다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만약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돈을 적게 줄려고 할 것이니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를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일부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시라면 이건 형사사건이라 경찰에 신고 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하기에 2주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합의금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인대파열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 사고 다발 상해의 경우 500-800만원 정도 받으실 가능성이 높으며 300만원은 과소 평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바이크 배달 휴업손해를 고려하시더라도 600만원 이상은 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