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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시급 15,000원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그 달 근무한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그럼 이번 주 같이

목요일까진 7월이고, 금요일부터 8월인 경우에는

이번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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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4.345주는 365일/12개월/7일 공식에 의해서 1년에 대한 평균값을 내면 1개월이 4주 + 0.345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자와 같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5일 정산 받는 경우 주휴수당 처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평균값으로 월급을 설정하는 방법

    1) 1주 주휴수당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

    2) 이 방식의 경우 2025.7 결근한 날이 없다면 위 포함된 월급액수를 2025.8.5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매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입하는 방식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2025.7.28 ~ 2025.8.1까지 주 5일 근로하면 주휴일은 2025.8.3(일요일)이고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위치가 8월 이므로 8.3 발생한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시점인 9.5에 산입되어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8월에는 5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7월의 마지막 주가 8월의 첫 번째 주와 겹친 경우에는 8월의 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8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가

    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할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8월 3일(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