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시급 15,000원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그 달 근무한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그럼 이번 주 같이
목요일까진 7월이고, 금요일부터 8월인 경우에는
이번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4.345주는 365일/12개월/7일 공식에 의해서 1년에 대한 평균값을 내면 1개월이 4주 + 0.345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자와 같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5일 정산 받는 경우 주휴수당 처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평균값으로 월급을 설정하는 방법
1) 1주 주휴수당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
2) 이 방식의 경우 2025.7 결근한 날이 없다면 위 포함된 월급액수를 2025.8.5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매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입하는 방식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2025.7.28 ~ 2025.8.1까지 주 5일 근로하면 주휴일은 2025.8.3(일요일)이고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위치가 8월 이므로 8.3 발생한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시점인 9.5에 산입되어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8월에는 5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7월의 마지막 주가 8월의 첫 번째 주와 겹친 경우에는 8월의 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8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가
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할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8월 3일(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