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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반인
궁금한 일반인22.07.1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지인분에게 돈(천만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시는데 보니 금액은 찍혀있었습니다.

지인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 모르겠다고 속된말로 배 째라고 하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고발를 우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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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내역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줬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