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중개사님들 주택 지분 등기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 등기)

안녕하세요. 법무사님들.

부부 50:50 공동명의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건물 및 토지)

부부 55:45로 증여를 하면서 동시에 45를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려고 합니다.

변경 후 지분 소유 비율 부부 한쪽 55, 자녀 45

해당 건 등기를 같은 날 동시에 해도 될까요?

이거 등기업무처리 하루만에 처리가 될까요?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다는 전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의 지분을 증여와 동시에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식은 실무상 가능하며, 동일한 날짜에 순차적으로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접수 시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동시 접수하면 하루 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무상 적정 가격 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금액이 시가와 차이가 클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업무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전에 관할 등기소의 상황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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